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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외출 영아 방치 부부 영장 신청

수원서부경찰서는 2일 PC방에 가기 위해 생후 3개월된 영아를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 등)로 남편 K(44)씨와 부인 K(2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7시 30분쯤 수원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PC방을 가기 위해 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3개월 된 영아(여)를 방에 혼자 둔채 12시간 정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12시간여가 지난 뒤 집에 돌아와 보니 3개월 된 여아가 방에 이불에 덮혀 있는 상태로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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