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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 위반시 보험료 할증

범칙금 납부 관계없이 부과…법규 준수땐 할인 혜택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속도와 신호 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특히 사고 발생 때 피해가 큰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재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현행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할증 기준을 유지하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지난 1년 간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2~3건 적발되면 보험료의 5%를, 4건 이상은 10% 할증하고 있다.

그러나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할증이 제외 돼 그 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 손보협회 측은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더 물리되 늘어난 보험료 수입은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 위험은 크지만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 법규 위반도 할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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