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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몰아낸다

내달부터 혼합유 판매시 6개월 ‘사업정지 명령’

수원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중 최초로 유사석유판매 주유소 업주들의 영업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시장 지휘아래 직접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시의 이 같은 강경 방침은 현재 수원시내 148개 주유소 중 지난 한해에만 10개 업소가 유사석유판매로 적발 돼 “기름 넣기가 불안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고, 올 2월 기준 지난해 절반 수준인 4곳의 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망에 잡히면서 불법 주유 업주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9일 한국석유관리원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다음달부터 혼합유를 판매하다 2회 적발 시부터 해당 장소에서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을 못하도록 ‘사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2회 적발시 까지 과징금 7천500만원, 3회 적발시 ‘등록취소’ 처분해왔으나 해당 업주가 처분 대상 주유소를 다른 업자에게 임대할 경우에 제재할 근거가 없어 버젓이 ‘불법주유소’가 영업을 계속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또 사업정지 개념은 영업정지와 동격으로 법조계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 업주가 재량권 남용으로 시와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시행규칙에 있는 처분기준에 따라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3회 이상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저장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세종시 국면으로 인한 여야 대치로 계류 중이다.

수원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시 자체적으로 단속 인력 1명이 행정과 실무를 병행하다보니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같은 제재조치 강화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의 의지로 유사석유판매 업주들을 발본색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속칭 바지 사장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불법 영업을 해온 조직들이 수원시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원시의 이번 조치가 도내 전체적으로 확산 돼 선량한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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