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 신청하세요”
납세자연맹은 10일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날인 1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 기간 3년과 고충신청 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오는 2015년 5월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지난 7년간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2만4천82명의 근로소득자들이 206억여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