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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세 1년치 선납시 세액 7.5% 할인혜택

인천시는 올해 자동차세 1년치를 이달 말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선납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010년 자동차세 1월 선납제’ 운영 결과 총 18만여대, 572억원을 징수한바 있다.

시는 실효성 있는 납세편의시책 실천과 세수 조기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연납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를 통해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또는 위택스에 접속,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등으로 납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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