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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매각금 주민에게”

‘건설협정서’ 개정시 실질적 혜택 요청

인천시는 21일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19.8㎢) 중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1.17㎢를 매각해 그 보상금을 세입처리하려는 최근 시도에 대해 부당함을 표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는 두차례에 걸쳐 매립지 부지 매각 수익금 약110억원을 모두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처리해 지역주민의 원성을 야기한 바 있으며 최근 아라뱃길 토지 매각 수익금 1천억원도 인천 지역주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다시 서울시로 세입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토지 처분 등의 수익금 전액을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협정서’에 따라 환경부와 같이 쓰레기 매립지 건설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는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협정서’ 개정 시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하고 지역국회의원 및 시의원에게 협조 요청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지역주변환경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와 서울시를 직접 방문,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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