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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가스안전사고 주의보

가스막음 미조치 폭발사고 해마다 10여건 발생

이주시 가스막음 미조치로 인한 폭발사고가 해마다 10여건씩 발생하고 있어 봄철 이사 시즌을 맞아 가스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 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철거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에 플러그나 캡 등으로 가스 누출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가 전국 51건에 가운데 20%(10건)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는 오는 2012년이 되면 이주 수요 급증에 따른 가스 폭발 사고 확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내 12개 시 23개 지구에 모두 33만6천 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중 부천시 소사지구의 경우 단독 다가구 주택 만 3만3천900세대로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부천 원미 지구가 2만2천600세대로 뒤를 이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의2’를 보면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변경할 땐 시공자가 설치 관리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다.

경기도 뉴타운 담당 관계자는 “이주에 따른 빈집과 관련해서 최근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지역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유사 시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기존 뉴타운 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가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사업성만을 따지는데 앞으로는 시공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주민인 조합원(커뮤니티) 스스로가 힘을 합쳐 위험 요인을 토론해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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