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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소비자 보호’ 뒷전

옥션·AK·롯데닷컴 등 부도업체 상품 판매후 ‘나몰라라’
수리·보상 불가능…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온라인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내비게이션과 인공청소기 등 특정 상품의 사후처리 문제를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거래 이후 제조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소비자로선 수리나 보상 등이 불가능해져 ‘쇼핑몰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1일 온라인 쇼핑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생산 공장을 둔 에이스로봇사가 지난해 8월부터 제작 납품한 인공 로봇청소기 제품(모델번호 CR-950P) 수천여점을 옥션과 AK몰, 롯데닷컴 등 인터넷몰과 전국 14개 매장을 통해 구입한 소비자들이 업체의 부도로 수리가 어려워지자 최근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지자 옥션 등은 해당 제작사의 상품 코너를 차단했지만 1일 오후까지 확인한 결과, AK몰과 롯데닷컴 등은 여전히 고객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옥션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부도 난 사실을 몰랐고 만약 이를 알았더라면 판매자 과실로 당연히 환불할 것”이라며 “현재 업체 측에 환불 처리하거나 수리비를 지불할 것을 요청해 놓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옥션은 오픈 마켓 형식으로 국내외 1천 900만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 해당 업체의 전화번호를 KT측에 확인해본 결과 이미 결번 처리 됐다.

수리나 환불 신청을 못한 소비자들로선 6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상품을 사놓고도 부품을 구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돼 애만 태우고 있다.

남양주에 사는 신모(35)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샀는데 고장이 나 수리 의뢰를 했지만 업체 부도로 소용 없었다”며 “더욱이 쇼핑몰측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불쾌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앞으로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또 제조업체와 쇼핑몰 측이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난 이후의 과정에 대해 사후 실시간 확인이 어렵고, 쇼핑몰 업체가 보상이 안된다고 버티면 약자인 소비자로선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수리비가 소액이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상품권이나 포인트로 보상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제조사가 영세하거나 수입업체는 가급적 피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상품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카페 모임이 있다면 구입 하지 말 것”을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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