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한나라당 박현희 동두천시의원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개소한다는 초대장을 발송한 것에 대해 4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동두천선관위 관계자는 “초청장 발부는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대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 에 관한 선거법 저촉행위로 박 후보에 대해 오늘부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인근 지역의 후보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개소식을 알려 선거법에 이상이 없는 줄 알고 발송했는데, 물의를 일으켜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자신의 개소식을 알리기 위해 130*200 크기의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 300여명의 지인들에게 발송했으며 지난 3일 오후 4시 생연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