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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박현희 동두천시의원 후보 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동두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한나라당 박현희 동두천시의원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개소한다는 초대장을 발송한 것에 대해 4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동두천선관위 관계자는 “초청장 발부는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대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 에 관한 선거법 저촉행위로 박 후보에 대해 오늘부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인근 지역의 후보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개소식을 알려 선거법에 이상이 없는 줄 알고 발송했는데, 물의를 일으켜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자신의 개소식을 알리기 위해 130*200 크기의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 300여명의 지인들에게 발송했으며 지난 3일 오후 4시 생연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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