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할 경우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 대상자 결정·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1,2급 및 3급 중복)으로 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단독가구 50만원 이하, 부부가구 8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액은 대상자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급 된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되며, 본인 외 부모 및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