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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규제” vs “집회 자유”… 여야 ‘접점’ 찾을까

일주일 남은 집시법 개정시한… 해결책 없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이같은 내용을 유지키로 한 만료일(6월 3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간에 당론을 상정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수차례 이어져 왔지만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을 실마리가 남아있는 상황에 집시법 개정안 처리 진행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집시법 개정안 처리 진행상황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시민단체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지난 2008년 광우병 관련 야간촛불시위에 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처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6월 30일까지 야간집회에 대한 불허조항을 유지하고, 국회차원의 법안 개정시한이 가능토록 했지만 정치계의 입장차로 개정안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현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된 현행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하자는 입장이며 민주당과 민노당은 전면허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주거지 주변, 학교, 군사시설 등에서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민노당과 일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안은 야간옥외집회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라 우리나라 옥외집회 현황 등을 고려해 금지시간대를 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기정 의원과 강기갑 의원 안은 집회허가제가 위헌이고 기본권의 최소 침해원칙에 맞게 기본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입장차에 따라 각 당은 지난 4월 이후 임시국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수차례 자리를 마련했지만 당론만 확인하는데 그친 상태다.

▲집회의 자유보장 허용범위 논란, 문제점 해결 지적

집회나 시위의 심야규제 논란은 집회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와 야간집회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여·야 뿐만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측 관계자는 “우리가 주장하는 안은 특정시간대를 제외하고 집회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최근 신고 된 야간집회의 74%가 종료시각을 오후 10시로 한점, 집회 해산 후 귀가시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헌재에서 판결한 내용을 과도하게 해석해 주거지와 학교주변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집회를 하도록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며 “양당 간 입장차만 주장하는 것보다 개정안 처리로 인한 실효성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 측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많아 입장을 고수한다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향후 24시간 집회가 불가피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집시법으로도 소음, 장소 등의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경찰 측에서 집회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허가 비율도 극히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진보성향의 집회는 규제하고 보수성향의 집회는 허가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시간제한과 장소규제 등에 대한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노당 관계자는 “모든 집회는 자유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면 허용입장을 밝혔다.

야간집회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과 집회 금지에 대한 재 위헌논란에 대해 경찰관계자들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정보3계 한영희 경위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난 2008년 전국 야간집회로 인한 피해액을 3조7천513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66.4%가 야간 불법집회에 대한 변질 가능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이 지난 12년간 주간집회와 야간집회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야간집회에서의 폭력행위 발생률이 주간보다 14배 높았다”며 “밤샘집회로 인한 불법폭력시위와 각종 안전사고,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 증가, 도심 교통방해 및 주변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해 정치계에서는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는 쪽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간 어떠한 합의점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해외의 경우 야간옥외집회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거나 일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현재 영국(공공질서법), 독일(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일본, 오스트리아 등은 야간 옥외집회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프랑스는 밤 11시 이후의 집회만을,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집회만을 금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지방인민정부의 경정이나 비준을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는 시위(processions and parades)에 대해 경찰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야간의 옥외집회라는 이유가 허가 금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로스엔젤레스도 집회(assembly)나 시위(parades)를 개최할 경우 경찰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사유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밖에 시카고, 필라델피아, 시애틀, 워싱턴D.C. 역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려면 허가가 요구되지만,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보스톤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시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에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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