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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입학 가담 교직원 5명 실형

수원지법 “전직교장 도덕성 결여… 교육자 본분 망각”

동료 교직원의 딸을 위장입학시키고 출석과 성적 등을 조작한 교장과 교감 등 교직원 5명에게 법원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기표 판사는 학교 직원의 딸의 성적과 출석 등을 조작해 준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천시 A중학교 전 교장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당 교직원 딸의 답안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L교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학생의 어머니이자 해당 학교 전 행정실장인 N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K교장의 지시로 성적조작 등에 가담한 교감과 교무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장인 K씨는 학교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도덕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동료 직원 딸의 성적을 조작하는 일을 주도한 것은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판시했다.이 학교 전 행정실장인 N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의 중학교에 다니며 예고 입시를 준비하던 딸 B양을 학교 동료의 집에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A중학교에 전학시키면서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특기자 처리를 부탁, B양은 서울에서 사설학원에 다니면서도 한번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출석부 조작으로 수업을 받은 것처럼 처리됐다.

또 영어듣기시험평가 역시 교사인 L씨가 B양의 이름으로 OMR카드 답안지를 작성, B양은 영어 성적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B양이 지난 2008년 10월 다시 자신이 다니던 서울의 중학교로 전학을 가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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