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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0여년 논란 골프장 민원 일단락

손해배상금 지급… 철거비 놓고 불씨는 여전

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손해배상금을 찾아가지 않아 구리시에 이자 손해를 안겼던 동구골프연습장이 지난 23일 손해배상금을 전격 수령, 잘못된 건축허가를 놓고 10여년 간 논란을 빚었던 동구골프연습장 문제가 일단락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동구골프연습장 소유주 ㈜충일개발측에 44억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시금고에서 지급했다.

이와 관련, 동구골프연습장측 관계자는 “지난 5월 27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다”면서 “시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인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물지 않기 위해 골프연습장 측과 끈질긴 대화를 진행 중이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시가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결실을 앞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구골프장의 손해배상금 수령으로 더 이상 협상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동구골프연습장 측은 현재 자비로 철거 중인 철거비 15억원을 시에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시는 15억원의 철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시가 직접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연습장 측이 강하게 반발해 철거작업을 중단한 사이 골프연습장 측에서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골프연습장 철거비용 15억원을 놓고 시와 연습장 측이 대립할 경우, 또 다른 법정 분쟁이 예상되는 등 철거비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의회 일각에서 구상권 청구 등 배상금 지급에 따른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과 책임소재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자칫 일방적인 주장이 될 경우 여론으로부터 역풍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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