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5.0℃
  • 구름많음강릉 28.3℃
  • 박무서울 24.5℃
  • 구름조금대전 26.5℃
  • 구름많음대구 28.1℃
  • 맑음울산 29.5℃
  • 박무광주 26.7℃
  • 구름조금부산 26.5℃
  • 구름조금고창 27.4℃
  • 맑음제주 28.5℃
  • 구름많음강화 23.5℃
  • 구름많음보은 25.3℃
  • 맑음금산 26.6℃
  • 맑음강진군 27.3℃
  • 맑음경주시 28.9℃
  • 맑음거제 26.2℃
기상청 제공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행 저조 취지무색

경기경찰청 비공개율 12% 전국 6번째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지만 경기도내 경찰기관의 정보 비공개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투명한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경찰청 및 16개 지방경찰청 등 총 17개 전국 경찰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경기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8천532건으로 이중 비공개 건수가 1천33건, 비공개율(12%)이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으며 공개된 정보 중에도 일부만 공개된 건수를 포함하면 비공개율은 21%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건수(8천532건)가 지난 2008년 4천556건보다 무려 두 배 가량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한 정보가 부서이관 되거나 해당사항이 없어 정보공개가 취하된 경우를 포함하면 무려 39%(3천326건)가 공개되지 않는 등 지난 2008년 33.5%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8월 경기경찰청에 1999년 1월부터 2009년 8월4일까지의 ‘최루액 사용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최루액 사용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경기청은 이후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2009년에만 14차례에 걸쳐 2천136.9리터의 최루액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목록에 공개문서로 된 정보를 청구하더라도 나중에 비공개 결정을 내리거나 비공개 결정을 내려놓은 정보를 국회의원 등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공개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비공개나 거짓정보 제공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인 업무가 있는데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업무가 과중되고 자료를 만들어 제공했더라도 신상에 피해가 올 수 있어 조심스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