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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지하철수사대 전국유일 유상임대

매년 1천여만원 지급 “지하철 승객안전 차원 협조 바람직”
코레일 “규정상 받았을 뿐… 타지역 사례 따를 근거 없다”

경찰이 전국 지하철역에 파견·운영 중인 지하철 수사대의 사무실을 해당 지하철 공사의 협조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1천여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경찰청과 전국 지방경찰청, 지하철 공기업 등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도내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정부과천청사역과 수원역, 분당서현역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지하철 수사대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타 지역 도시철도공사와는 달리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매년 1천여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기경찰청은 임대료 명목의 별도 예산이 책정돼있지 않아 물품구입을 위해 사용해야할 수용성물품구매용도의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 2005년 700만원, 2006년 834만원, 2007년 896만원, 2008년 1천79만원, 지난해 1천162만원, 올해 1천370만원 등 최근 6년간 6천40여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인천메트로, 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지역 공기업 5곳은 지하철 승객들의 범죄예방과 경찰의 수사협조를 위해 지하철 경찰대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특히 지하철 이용 승객이 최대 규모인 서울의 지하철 공기업 서울메트로는 16곳의 사무실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지만 한국철도공사는 무상제공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세에 따라 높아지는 임대료를 매년 수 천 만원씩 받고 있어 지하철 승객의 치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임대료가 따로 책정돼있지 않아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상황이고 임대료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매년 1천여만원씩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만큼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예방을 위해서라도 협조적인 자세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김중학 홍보과장은 “한국철도공사 규정상 무상으로 임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합당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타 지역 기관에서 협조한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도 협조해야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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