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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안성시는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일 안성1동(동사무소 광장)을 시작으로 24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지시·접시지시·판수동·판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유류거래용인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검사대상이며 읍·면·동별 검사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히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정지 처분 등 파기 처분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과태료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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