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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오토바이 폭주 특별단속

경기지방청, 구속수사 원칙 강력 대처키로

경기지방경찰청은 8.15 광복절을 전·후해 가용 경찰을 최대한 동원, 오토바이 폭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폭주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은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행을 비롯해 난폭운전, 폭주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광복전 전날 14일 오후 11시부터 15일까지이며 주요 단속 지점은 수원 만석공원·매탄공원, 군포 산본역, 고양 자유로, 일산 킨텍스 주변 등 도내 22곳과 서울 상경 이동로 9개 도로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도심권에 교통과 생활안전, 수사경찰관 합동으로 구성된 폭주족 단속 전담반을 운영, 주요 간선 도로 교차로에 교통순찰차, 교통오토바이 등 장비 436대와 경찰관, 전·의경 등 875명이 집중 배치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운행하는 굉음유발행위(급가속 등) ▲차량 배기통ㆍ등화장치의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이와함께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관계자와 합동으로 주요 집결예상진인 안양 시흥대로, 과천 남태령로 등 2개소에서 폭주족 학생에 대한 상담·계도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폭주행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의 공동위험행위 등 엄정한 법 적용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적극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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