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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골프장 입안방침 4년만에 철회

공사착공 지연·추가비 사업자 떠넘기기 등 문제 발생

여주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 관련 보호 법령 등의 이유로 골프장 허가 조건인 ‘여주군 골프장 입안방침’을 4년만에 철회했다.

19일 여주군에 따르면 골프장과 기여시설을 병행 설치할 경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설 설치를 우선하기로 했고 해당 사업자에게 골프장 설치를 승인한다는 자체 입안방침을 세워 지난 2006년 11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선정과 인·허가 등은 1년 이상이 소요돼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기여시설은 물론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을 골프장 설치 사업자들에게 떠념겨 왔다.

또 골프장 건설에 있어 기여시설의 병행추진은 사업자와 여주군간 양해각서와 변호사 공증 등을 통해 약속사항 이행을 추진해 골프장에 대한 입안결정 후 기여시설 설치를 회피할 경우 관련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기여시설을 지연 또는 미착수 해도 담당부서에서는 골프장 준공을 거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군은 이같이 부당한 행정를 개선하고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을 사업자에게 부담 불합리한 중복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변호사 공증 등을 약속해온 블렉스톤 골프장과 자유CC에 대한 약속사항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김춘석 군수는 “아직도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수계 관련 규제 법률로 산업단지조성, 공장조성, 대학교 등 대규모 시설과 연수원, 중앙행정기관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태”라며 “환경적인 문제 등 법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다면 발전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골프장 입안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하겠다”는 입안방침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군은 기존 골프장 건설 계획을 갖고 있던 금호아시아나 골프장과 챌린지CC, 가온비스타CC, 여주에버빌리조트, 사곡리 골프장 등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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