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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이포보 농성자 간접 강제집행

수원지법 여주지원, 퇴거미조치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통보

법원이 지난달 22일부터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의 보 기둥에 올라가 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 대해 23일 간접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해 공사 현장에서 퇴거 결정을 내린바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할 것과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처분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여주지원 집행관 1명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 9명은 이날 오후 2시쯤 농성현장을 방문했으나 점거 농성자들의 대면 거부로 계고장을 전달할 수 없자 보 기둥 위 5m 앞에서 법원의 가처분결정 내용을 확성기로 알리고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15분만에 가처분결정 통보를 대신했다.

게시물에는 법원의 주문대로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하고, 공사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라고 명시해 간접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됐음을 알렸다.

또 이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1인당 하루에 각 300만원씩, 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장비를 훼손하면 1회당 각 300만원씩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게시했다.

앞서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포보 하청업체인 상일토건과 비엔지컨설턴트가 염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사장 퇴거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의 퇴거결정에 불복해 4개강사업 중단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며, 이번주 내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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