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에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했더라도 개정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뤄진다면 임대사업자는 개정된 법에 맞게 분양가 산정기준(건설원가+감정가)을 따르고 지자체 승인을 받는 등 분양절차가 적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분양전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양가 산정도 지자체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하도록 2008년 3월 개정됐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임대사업자, 임차인들 간 법 해석을 달리해 갈등을 빚고 있다.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를 보면 법 개정 이전에 임차인들이 입주한 임대주택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임대사업자들은 법 개정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은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이에 따라 동두천 부영아파트 1·3·9단지 입주민들은 주공아파트 대비 최대 45%까지 비싼 분양을 받아야 하는 실정에 처했다.
동두천 부영3단지 심동영 씨는“지난 7월29일 헌재 결정으로 2008년 3월 임대주택법 개정은 소급입법 임을 확인하고 정부와 지차체는 잘못된 법적용으로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인이 주장하는 분양가는 32평형 기준으로 1억4천500만원인 반면 임차인들은 이미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주공1단지 1억500만원, 주공5단지 9천600만원 선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