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악성파일을 음란물로 가장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K(16)군과 P(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쯤 D-DOS공격용 프로그램을 공유한 뒤 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이같은 파일을 올려 이를 다운받은 사이트 이용자들과 인터넷 게임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의 700여대 컴퓨터를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됐으며 인터넷 게임 중 상대방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