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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공업사 “인명사고 없으면 됐지”

사고로 차량범퍼 파손… 가해자 보험사 통해 정비
제동장치 조립과정 빼먹어 운전중 대형사고 위기
업체측 과실 인정 보상 회피… 보험사 ‘나몰라라’

수원에 위치한 한 차량정비업체의 업무과실로 인해 제동장치가 고장나 사고가 차량에 대해 정비업체 측과 보험사측이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수원시와 수원시 영통구 D공업사 등에 따르면 L(47)씨는 지난 4일 권선구 세류동 인근 한 도로 내리막길에서 자신의 신형쏘나타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제동장치가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주변에 운행 차량이 없어 L씨는 사이드브레이크로 차를 멈춰 다치지는 않았다.

이 사고는 앞서 L씨가 지난 8월 26일 의왕시 부곡중학교 인근에서 차량을 정차하던 중 다른 차량이 뒷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가해자가 가입한 H 보험사를 통해 차량정비업체에 맡겼다가 차량을 찾은 지 이틀 만에 발생한 것.

L씨는 이 차량정비업체의 업무과실로 인해 제동장치가 고장 난 것으로 보고 이 업체에 과실 책임과 피해보상 여부를 물었지만 업체로부터 ‘과실은 인정하지만 보상은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이 업체가 이 차량의 뒷 범퍼, 판넬, 트렁크 바닥패널 등의 부품을 교체·수리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인 브레이크 켈리퍼 부품을 해체했다가 조립하지 않으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업체는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이 수리를 의뢰한 H보험사 역시 공업사와 피해자간 해결할 문제라며 보험처리를 보류하고 있으며 L씨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수원시도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답변을 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L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한 차례의 사과전화만 받았을 뿐 구입한지 1개월이 채 안된 신형차량의 피해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L씨는 “만약 고속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업체나 보험사에서는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며 “업무과실은 인정하면서 보상을 회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D공업사 관계자는 “정비직원의 실수로 이같은 일이 발생해 다시 부품을 수리해줄 수는 있지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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