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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쌍용차 해고자 보험금 환수 논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련자 ‘중대과실’ 관련 “부당조치”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쌍용차 사태로 다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공단은 최근 경찰의 폭행 등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자 4명에게 총 3천여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당한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임준 가천의대 교수,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경기비정규노동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어 경찰의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파업 가담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은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공단은 이들에 대한 보험급여 환수조치를 철회하고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험공단 관계자는 “법을 적용해 한 조치이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철회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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