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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제외지역 개발제한 완화

LH 추진사업 면적축소… 안성시, 제외지역 재산권행사 허용
행위제한 보상 차원 지역주민 각종 숙원사업 우선 시행 방침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 변경 추진됨에 따라 사업면적 축소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 제외지역에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이전이라도 행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사업시행자인 LH에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제외지역의 토지소유자는 5일부터 지구지정 해제 이전이라도 인·허가 절차만 밟으면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그동안의 행위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각종 숙원 및 지원사업을 타 사업보다 우선 시행하는 한편 택지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2012년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지구 공사를 시작해 2016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2008년 7월 402만3천㎡로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추진돼 왔으나, LH의 자금유동성 악화 및 수도권 내 택지수급 여건 변화로 개발계획 면적이 820천㎡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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