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 변경 추진됨에 따라 사업면적 축소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 제외지역에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이전이라도 행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사업시행자인 LH에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제외지역의 토지소유자는 5일부터 지구지정 해제 이전이라도 인·허가 절차만 밟으면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그동안의 행위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각종 숙원 및 지원사업을 타 사업보다 우선 시행하는 한편 택지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2012년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지구 공사를 시작해 2016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2008년 7월 402만3천㎡로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추진돼 왔으나, LH의 자금유동성 악화 및 수도권 내 택지수급 여건 변화로 개발계획 면적이 820천㎡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