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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롯데쇼핑 시정명령 조치

“불응시 이행강제금 부과”

<속보> 롯데쇼핑㈜의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가 오산시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자행해온 것에 대해 시의회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본지 9월1일자 16면,8일자 6면,14일자 6면,20일자 8면,30일자 17면) 오산시가 롯데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오산시와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물류센터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지난 6월30일로 종료된 롯데물류센터는 그 전 29일에 최종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오산시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하루 전에 롯데쇼핑㈜에서 롯데물류센터에 대한 최종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지난달 9일까지 최종사용승인 보완과 관련된 총 5차례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물류센터 사용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그러나 시는 최근 본지의 수차례 보도와 시의회의 촉구 등에 따라 롯데쇼핑㈜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8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 물류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오산시가 롯데쇼핑㈜에게 통보한 시정명령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이 후 행정절차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롯데쇼핑㈜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미 지난 일에 대한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최웅수 의원 등은 “롯데쇼핑㈜이 오산시에서 통보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억4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적층식 렉에 대해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시 집행부의 입장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었다”며 “11일 오후 늦게 시정통보를 받은 만큼 이번 주 안으로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롯데쇼핑㈜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 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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