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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G-20 앞두고 범칙금 부과 ‘남발’

G-20을 앞두고 경찰이 교통위반 등의 경범죄자에게 계도차원으로 실시하는 지도장 발부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범칙금 부과건수는 크게 늘어나면서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민)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도장·통고처분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경범자에 대해 통고처분(벌금)이나 즉결심판 처분을 하지 않고 단순 계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지도장 발부 건수는 전국적으로 지난 7월 10만1천876건에서 8월 8만6천134건, 지난달 7만8천898건으로 크게 줄고 있다.

반면 범칙 사건에서 형사소송을 대신해 경찰이 벌금을 납부하는 통고처분 건수는 7월 4천666건, 8월 1만1천570건, 지난달 1만3천486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각각 647건, 1천483건, 1천840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8월부터 경찰이 지도장을 발부해도 경찰청이 성과점수를 주는 항목을 지난 8월부터 제외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확인돼 성과주의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충조 의원은 “지도장 발부는 과잉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였으나 경찰이 G-20을 대비해 강력 단속하겠다는 명목하에 8월부터 성과점수를 제외하면서 이는 줄고, 과잉수사의 징표가 될 수 있는 통고처분은 늘고 있다”며 “결국 온 국민을 단속의 대상·검거의 객체로 간주해 실적주의에 대한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훈방조치나 지도장 발부를 실적평가에 다시 산입할 것을 본청에 적극 의견 개진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찰공무원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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