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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지원 확대·혁신학교 운영 ‘본격화’

안양시, 교육경비보조 조례안 시의회 통과
학교지원액 상향 근거 마련·무상급식 확대
혁신교육 추진 위한 제반시설 개선 등 박차

안양시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혁신교육지구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22일 안양시의회 제174회 임시회에서 ‘혁신교육지구추진 및 혁신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기존 시세규모의 5%에서 7%로 상향한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혁신교육지구지정 추진에 한 발짝 성큼 다가서게 됐다.

조례개정에 따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혁신교육 추진을 위한 제반시설 개선.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인프라 구축 운영추진 관련 정보교환과 자료교류 등 혁신학교 운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생 친환경무상급식을 내년에는 3~4학년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지난달 14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지구추진 상호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당시 교육은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차별화된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안양의 교육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혁신학교는 21세기 시대변화에 부응해 학생들의 창의성 발휘와 인성발달 촉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현, 교사·학생·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교육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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