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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제수 흉기로 살해한 50대 영장

양평경찰서는 9일 사촌 제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L(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50분쯤 양평군 양서면 사촌동생 집 마당에서 사촌동생의 부인인 P(52·여)씨를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피해자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범행 장소에서 15㎞ 떨어진 야산 공터에 버렸으며 경찰은 L씨의 자백을 토대로 지난 8일 밤 경찰병력 200여명과 수색견을 동원해 시신을 찾아냈다.

L씨는 경찰에서 “사촌동생(55)과 이혼소송 중인 제수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6일 오후 7시쯤 사촌 제수를 ‘청부살해 했다’며 자수해 직접 범행을 부인하던 L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정확한 살해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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