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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1개 직장 운동부 내년 4월까지 해체 유예

선수·지도자 등 13일 2차면담서 잠정 결정
市관계자 “70억 들여 팀 유지방안 의회 심의”
운동부측 “훈련·피복비 절감 등 공생案 모색”

<속보>용인시가 12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키로 결정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22일자 1면, 11월 10일자 26면, 12월 3일자 1면, 9일자 1면) 내년 4월까지 운동부 해체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13일 용인시와 직장운동부 지도자, 선수 가족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해체 종목 선수 및 가족, 지도자들과 면담을 갖고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오세호 교육체육과장과 2차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과장은 70여억원의 예산으로 21개 종목의 팀을 내년 4월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지도자와 가족들은 시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기간 축소, 팀별 인원 조정, 훈련·피복비 절감 등을 통해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복싱, 배구, 체조, 핸드볼, 역도, 정구, 수영, 탁구 등 8개 종목 감독과 가족 13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까지 해체가 결정된 12개 종목에 대한 유예가 잠정 결정됐다. 이들 종목의 유예결정은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 감독은 “시가 내년 4월까지 21개 종목을 모두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팀별로 운영비 등을 줄이면 팀이 해체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추경 예산을 통해 팀이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을 시의회 심의에 건의하겠다고 지도자와 가족들에게 설명했다”며 “하지만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시의회 심의가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21개 팀 모두를 유지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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