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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용인 경전철

준공확인 가처분 신청 수원지법에 접수
내달 10일까지 거부 해지 절차 밟을 터

<속보>전국 최초의 용인경전철의 준공과 개통을 둘러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7월12일·13일·14일·26일 18면, 27일 19면, 8월31일·9월17일 2면, 11월4일·12일 16면, 17일자 17면 보도) 용인경전철㈜가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용인경전철㈜는 지난 10일 용인시가 거부한 용인경전철 준공확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 내용을 골자로 한 신청서를 지난 17일 수원지법에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이사는 “준공확인 거부는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개통 지연으로 파산 직전까지 왔는데도 준공확인을 해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으로 올 수 밖에 없었다”면서 “국내 1호 경전철의 향방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 달 10일까지도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용인경량전철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의 행정소송 접수로 향후 준공과 개통을 둘러싼 시와 용인경전철㈜의 공방과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향후 용인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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