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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성실납세자 금리우대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이하 군지부)를 비롯한 관내 지역농협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24일 군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30만 원 이상 납부내역이 있는 관내 주민과 법인에 대해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들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군지부를 통해 수신금리 0.1%, 여신금리 0,2% 우대와 환전수수료(30% 이내) 우대를 비롯해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또한 지역농협도 수신금리(정기예탁금 1년 이상) 0.1%와 여신금리(상호금융대출) 0.2%의 금융우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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