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기획부동산의 사기분양이 최근 들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토지분할 허가를 원천 불허키로 하는 등 투기목적의 토지분할 역시 엄격히 제한 할 방침이다.
3일 군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를 분할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제한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군의 이 같은 방침은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 및 토지분양 사기를 미연에 방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단순히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토지분할을 제한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분할 목적이 토지분할허가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투기목적과 바둑판식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을 선행하지 않은 토지의 분할을 원천 불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해양부 지침자료 및 질의회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업무연찬 등을 통해 사기분양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며 “토지 매입자도 현장 확인 없이 부동산을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