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임광진)은 2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청소년 단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청소년활동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현실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활동현장에서의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함께 청소년단체가 공동으로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 관계자는 “세미나가 학생인권조례 도입 및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차원의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라며 “또 현장 지도자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 사회 내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