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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몸살… 지자체도 ‘한 몫’

의정부국도관리소 단속 결과 ‘10% 공공용’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도변의 불법시설물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이하 국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도주변 불법시설물은 대부분 업소 선전용 홍보물로 도로변에 돌출돼 있어 도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의 교통안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도관리사무소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와 양평군, 여주군 등 6번국도와 37번 국도변의 불법 표지판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서 900여 건을 적발, 1·2차 계고와 자진철거 및 허가유도,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철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 단속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니 각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해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이 대략 100여건에 달해 전체 단속 건수의 10%가 공공용 광고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양평군의 불법시설물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여개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와 여주군, 경기도가 뒤를 다음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지자체의 특화된 산업이나 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광고물로 심지어는 관공서에서 일반인에게 현수막 게첨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공공 게시대 역시 불법시설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는 단속에 나서야 할 지자체가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을 내세워 행정의 가장 기본인 준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양평군 옥천면 주민 민 모(53)씨는 “지속되는 불경기에다 최근 군의 대대적인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이 이어져 인근의 식당 주인들이 울상인데 불법을 단속할 지자체가 법을 지키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코미디가 아니고 뭐냐”고 말했다.

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도로점용 등 단순한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며 “공공기관의 불법시설물도 형평성을 고려해 계고 조치 등 일반과 같은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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