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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동산지구 조합설립 인가 ‘취소’

군, 13명 부적합 동의서 확인… 주택재개발 원점서 재검토

 

반대민원·고령 조합원 동요로 난항 예상”

양평군 동산지구 주택 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지난 4일자로 전격 취소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조합설립 인가 직후 제기된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반대 민원을 검토한 결과 법정서식에 부적합한 동의서가 첨부된 것을 확인, 법적해석을 통해 지난 4일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규정이 지난 2009년 개정되었으나 조합 측이 지난 2007년 동의를 받은 13명의 동의서를 조합 설립인가 승인 당시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5월 20일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린 후 주택 재개발조합 측의 소명과 청문 절차와 국토부 등과의 관련법 및 질의회신사례 등을 근거로 한 법적해석을 통해 설립인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 법에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75% 주민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 등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동산지구 재개발 사업은 승인 4개월여 만에 취소처분을 받는 처지가 됐고, 향후 13명의 동의를 더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재 조합설립 인가 직후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해산된 상황인데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민원과 고령의 조합원들도 사업 부진에 따라 동요되고 있어 주택재개발을 위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군 관계자는 “동산지구 재정비 사업은 여주의 관문인 양평장로교회 주변의 도시경관 정비와 인구유입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며 “이번 취소처분으로 반대 민원의 저항과 고령의 조합원들의 동요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역사 이래 처음으로 지정된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은 양평읍 양근리 221-6번지 일원 2만 2,753㎡의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57개 동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7개동 379세대(분양 313, 임대 66)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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