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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묘지 조성 사기분양

양평署, 168명 상대 42억 부당이득 전·현 간부 등 6명 구속·입건
‘故최진실·최진영 남매 안장… 서울 1시간 거리’ 등 버젓이 신문광고

불법으로 대규모 묘지를 조성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양평경찰서는 12일 불법묘지를 조성해 4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양평 K공원묘원 전 사장 오모(57) 씨와 관리이사 연모(53) 씨, 현장소장 전모(59) 씨, 분양대행업체 대표 최모(50)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 이사장 김모(59) 씨와 분양업체 직원 유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지난해 10월까지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 6 등 개발제한구역 내 타인소유의 임야 7천550㎡를 불법으로 훼손해 묘지 188기(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를 조성한 뒤 허가 받은 부지로 속여 168명에게 분양해 42억2천여만원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조성한 묘지를 1기(19.8㎡.6평) 당 1천500만~3천만원에 분양했다.

이들은 또 묘지를 불법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설묘지 설치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K공원묘원은 1969년 8월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 10의 2 일대 24만6천여㎡에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조성한 분묘 1천200여기, 봉안 2천여기의 묘지를 분양해 만장되면서 더이상 묘지를 분양할 수 없는데도 고 최진실 씨(2008.10 안장)와 최진영 씨(2010.3 안장) 남매가 안장돼 있는 점과 서울에서 1시간 내 거리라는 점을 신문 등에 광고, 불법 조성한 묘지를 사기 분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양평군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해 K공원묘원 측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양평군은 지난 3월 고 최진실 씨 남매 묘역을 포함해 불법 조성된 묘지 188기를 원상복구하라고 K공원묘원 측에 행정처분했지만 기존 묘원도 이미 포화상태라 이장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사설공원묘지 허가업체에서 분양하는 묘지라도 회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관할관청에 묘지 설치허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묘지 사기분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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