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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물관리 지자체 주도해야”

경기연 이기영 연구위원 “보존·개발 두토끼 잡자”

현재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분산관리하고 있는 물관리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유역물관리’ 체제로 전환해 수질관리와 유역개발을 동시에 이루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지방주도의 유역물관리 방안’(이슈&진단 15호)을 통해 ‘유역중심’과 ‘지방분산형 체제’로 물관리 정책을 개편해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물관리 정책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5개의 정부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며,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팔당상수원에 대한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규제, 특별대책지역 지정,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이렇게 분산된 물관리 체제는 팔당 7개 시·군과 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 책임 여부를 놓고 물값 납부에 대한 달리 주장하는 등의 팔당 유역 분쟁과 같은 정부와 주민 간 갈등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유역관리청을 구성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유역물관리 모범사례로 수원시와 1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양천을 꼽고, 유역물관리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여러 시·군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특정 하천은 시·군 차원에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며 “수질오염총량제 내용을 일부 개선해 유역물관리 체제에 활용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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