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분산관리하고 있는 물관리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유역물관리’ 체제로 전환해 수질관리와 유역개발을 동시에 이루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지방주도의 유역물관리 방안’(이슈&진단 15호)을 통해 ‘유역중심’과 ‘지방분산형 체제’로 물관리 정책을 개편해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물관리 정책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5개의 정부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며,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팔당상수원에 대한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규제, 특별대책지역 지정,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이렇게 분산된 물관리 체제는 팔당 7개 시·군과 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 책임 여부를 놓고 물값 납부에 대한 달리 주장하는 등의 팔당 유역 분쟁과 같은 정부와 주민 간 갈등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유역관리청을 구성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유역물관리 모범사례로 수원시와 1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양천을 꼽고, 유역물관리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여러 시·군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특정 하천은 시·군 차원에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며 “수질오염총량제 내용을 일부 개선해 유역물관리 체제에 활용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