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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도움 대가’로 2천700만원 받아

안양지청, 철도대 총장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전철공사와 관련, 특정업체가 사업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철도대학 홍효식(55) 총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홍 총장은 2006년 12월 신분당선 열차신호제어시스템(600여억원)과 철도교통예비관제실(200여억원) 사업의 입찰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뒤 2개 사업권을 따 낸 D업체 대표 최모(50)씨로부터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총장이 D업체가 낙찰된 직후 수표를 받아 D업체의 주식을 사들였고 이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된 뒤 되팔아 4억여원의 이득을 남겼다”며 “D업체의 낙찰에 도움을 준 대가로 수표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총장은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 수표는 최씨가 아닌 다른 지인이 노후자금으로 쓰라며 선의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지인을 통해 홍 총장에게 넘어간 수표는 D업체의 최씨가 세탁한 것이고 홍 총장은 친인척 명의로 D사의 주식을 산 뒤 본인이 관리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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