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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 평가 형평성 논란

정부 산정방식 총 생산량 기준… 타 시·도 대비 道회수율 현저히 낮아

경기도가 전국의 70%에 해당하는 부적합 판정 위해식품을 회수하고도 정부의 위해식품회수율 합동평가지표가 단순 제품생산량 대비 회수율로 산정·평가되면서 매년 꼴찌 수준을 맴돌아 국고보조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식약청에 보고한 위해식품 생산량은 212만792kg으로, 이는 전국 위해식품 생산량 259만3천248kg의 81.8%에 해당한다.

도는 이 중 76만8천733kg의 위해식품을 수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수거했지만 정부합동평가 지표 산정방식이 제품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경기도의 회수율은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회수율은 최하위권인 8위를 기록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 1위를 기록한 강원도의 경우, 위해식품 회수량은 10만1천448kg으로 전국 회수량의 9.3%에 불과하지만, 총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4.0%인 10만3천264kg로 매우 적어 회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생산량 자체도 적지만 제품 특성상 지역 한정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많아 제품 부적합이 발생했을시 회수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전국(해외) 판매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도내 총 생산량은 전국 평균 생산량인 28만여kg의 7.3배, 생산량이 가장 적은 전라북도의 354배 등을 차지하고 있으나 모든 지역을 같은 산정기준을 적용,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안전부에 현행 ‘생산량 대비 회수량’의 산정방식을 ‘회수계획량(재고량) 대비 회수량’으로 변경,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을 제외한 재고량에 대한 회수량으로 지표를 산정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위해판정 시점이 각각 달라 생산량을 기준으로 회수율을 평가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부합동평가 지표 순위에 따라 교부금 등이 정해지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회수하는 도에 불합리한 지표 산정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위해식품회수율 산정방식 : (위해식품 총회수량X100) / 회수대상 제품 총 생산량

※도가 건의한 개선 위해식품회수율 산정방식 : (위해식품 총회수량X100) / 회수계획량(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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