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2일부터 31일까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가스방전식(HID) 전조등 설치 및 규정되지 않은 전조등·방향지시등 설치 행위 ▲밴형화물차 승용 용도 의자·창문 구조변경 및 휘발유 자동차 LPG 연료 사용 구조변경 행위 ▲철재 범퍼가드 불법 장착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적발 차량 소유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구조변경 정비업자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