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보육지원정책 현황 및 과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가평위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소득하위 70%에 대해 별도의 급식비 지원이 어려워 차액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이인숙 도어린이집연합회 포천지회 민간분과장은 “어린이집 보육료가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차별적”이라며 “어느 시설에 다니든 동등한 서비스로 보육료 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김태훈 보육정책과장은 “만5세아 전체의 차액보육료 지원은 재정부담 가중과 3~4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며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확대정책 수립 시 경기도와 긴밀한 공조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양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차액보육료 지원이 만 3~4세까지 확대될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반발할 수 있다”며 “현행 만5세 ‘급식비’ 지원을 ‘보육서비스 개선비’라는 항목으로 변경해 지속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