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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교통유발부담금 임대업체도 내라”

분담 징수해와… 임대업자 “건물주 부담 마땅”
유통업체 “오래된 업계 관행”

대형유통업체들이 교통유발금을 임대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수원 L유통업체 임대업자에 따르면 L유통업체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년 1회씩 부과·징수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업체들에게 분담형식으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더욱이 L유통업체 임대차 계약 시 교통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임대업자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 임대업자들은 “매달 내는 관리비 고지서에 느닥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내라해 당황스러웠다”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건물 소유주가 내야 하는 교통부담금을 임대업자인 우리보고 분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상 교통유발분담금은 교통체증 유발 주체에게 부과,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된다.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불이익을 당할것을 우려해 유통업체에 불만을 표현 하지 못하고 있는 업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 권선구 L마트 임대업자 김 모 씨는 “임대차 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실을 알고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이 때문에 입주를 안 할 수도 없지 않냐”며 “1년에 한번 내는 거 눈 한번 감고 내자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수원 장안구 L마트 임대업자 최모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도 을의 입장인 입대업체들이 무슨 힘이 있어 갑의 입장인 유통업체에 따지겠냐”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도 없어 모두들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관련 유통업체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각 층 바닥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임대업체에게 분담형식으로 받고 있다”며 “타 유통업체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임대업체에게 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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