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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교통부담금에 부가세 웬말

부담금 떠넘긴 것도 모자라 없는 稅 항목까지 징수
수원 권선점, 입주상인에 부당이익 챙겨 ‘파문’

<속보>롯데마트가 건물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업체들에게 떠 넘겨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본지 17일자 22면) 부담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VAT)를 만들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수원 롯데마트 권선점 임대업체 등에 따르면 임대업체 등은 그동안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마트에 관리비 외 추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더욱이 롯데마트는 임대업체 등에게 교통유발부담금액의 부가가치세 10%를 더 납부받아 비난을 받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롯데마트의 직영점의 임대 업체에게 발송되는 관리비 명세서에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권선구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 권선점 임대업자 A씨는 “그동안 부담금을 떠넘긴 것도 모자라 존재 하지도 않은 부가세를 냈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며 “매달 내는 임대료와 관리비에 시설 이용금액이 포함돼 있는데 어째서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떠넘기는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다른 임대업자 B씨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관리비 고지서에서 빠져나가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건물소유주가 임대 업자들이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을 악용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다른 유통업체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며 “어차피 부가세는 세금정산 때 돌려받기 때문에 세무사에 신고차원에서 걷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 롯데마트 권선점이 올해 부과 받은 교통유발부과금은 5천26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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