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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도 ‘교통부담금+부가세’ 부과

수원·서수원점 부당이득 챙겨

롯데마트가 건물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업체에 떠넘긴 것도 모자라 부가가치세를 추가해 부당이득을 챙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17일자 22면, 18일자 23면 보도) 업계 1위를 다투고 있는 이마트 마저도 관리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포함해 부가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는 1항에 따르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계 이마트는 임대업체들에게 매달 징수되는 관리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포함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마트 수원점과 서수원점 역시 롯데마트와 마찬가지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법적 근거가 없는 부가세(VAT)를 임의대로 추가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임대업체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트 수원점 임대업자 A씨는 “이마트에서 체인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이마트 직영점에서도 관리비 목록에 교통유발부담금과 부가세를 포함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임대업자 B씨는 “관리비 목록에 건물주가 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부가세까지 걷고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며 “다른 임대업체들과 상의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의 한 법무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관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에 부가세를 포함해 걷는 것은 조세포탈(국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받는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각 평수에 따라 교통 유발 계수를 파악해 관리비로 받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부가세를 추가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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