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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저소득층 생계비 긴급지원

수원시는 갑작스런 경제적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가정에 생계비,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가계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일반재산 8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다.

주 소득자의 가출,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 갑작스런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로 병원비 납부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거를 지원한다.

이 밖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춘 사회복지과장은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지원하고, 위기상황 이전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현미경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와 구청으로 문의 하면 된다. (시청 ☎228-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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