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시설 내 침대에서 유아가 떨어져 뇌기능장애를 입었다면 과실책임은 보육시설장에게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8민사부(부장판사 김경호)는 3일 가정보육시설 내 침대에서 떨어져 뇌기능 장애를 입은 권모군(7)의 부모가 보육시설장 임모씨(47·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아가 방바닥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 권 군을 위해 이부자리를 펴주다 사고가 나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권 군의 부모는 지난 2004년 12월 권 군이 수원시 모 가정보육시설 내 78cm 높이의 유아용 침대에서 추락, 머리를 다쳐 지적장애 1급의 상해를 입자 가정보육시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