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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흥업소 불법·변태 영업’ 단속

수원 유흥밀집지역의 일명 ‘삐끼’와 ‘전전세’, ‘카드깡’ 등의 불법영업으로 시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본지 12월 1일 23면, 2일·5일 1면, 6일·7일자 23면 보도) 수원시가 민관 합동으로 불법영업 업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시 관계자는 “본청은 물론 각 구와 관할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으로 민관합동단속 TF팀을 구성해 ‘청소년유해업소 특별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호객행위를 벌이는 일명 ‘삐끼’와 성매매 등 불법변태영업을 일삼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은 물론 PC방, 비디오방 등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편의점, 슈퍼 등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병행한다.

합동단속 TF팀은 특별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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