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를 조회당시 경찰청 전상망에는 이미 경기경찰청 담당직원의 실수로 잘못 등록되어 있었던 점과 검찰청 단말기가 접속장애가 있었던 상황에서 관행에 따라 직접 검찰청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한 점을 미뤄 볼때 원고가 업무지시에 따라 그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관 김모(여·29)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후보자 A씨의 범죄경력조회신청을 받고서, 검찰전산자료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검찰청 직원에게 유선으로만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범죄경력을 넘긴 일에 대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