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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범죄경력 잘못 통보 경찰관 징계 부당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를 조회당시 경찰청 전상망에는 이미 경기경찰청 담당직원의 실수로 잘못 등록되어 있었던 점과 검찰청 단말기가 접속장애가 있었던 상황에서 관행에 따라 직접 검찰청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한 점을 미뤄 볼때 원고가 업무지시에 따라 그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관 김모(여·29)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후보자 A씨의 범죄경력조회신청을 받고서, 검찰전산자료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검찰청 직원에게 유선으로만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범죄경력을 넘긴 일에 대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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