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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선지중화 부담금 과다 청구”

수원시에 사업지역외 부담금까지 포함 요구
市, 재산정 요구 58억 중 18억 제외키로

수원시가 한국전력공사가 지나치게 많은 전선 지중화 공사 부담금을 지자체에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12일 “수원산업3단지 조성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전선 지중화 부담금 18억원을 시에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8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원산업3단지 조성 부지 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수원시 58억여원의 부담금을 같은 달 말까지 완납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시 검토 결과 시와 한전 간 협의사항과 달리 한전이 사업지역 외 전선 지중화까지 시 부담금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하고 부담금 재산정을 요구, 부담금을 40억으로 18억여원 낮췄다.

시 관계자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약2억원의 이자를 줄일수 있었으나, 지중화 부담금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예산이 적지 않을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이같은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2007년 11월부터 4천757억원을 들여 고색동 645번지 일대에 IT, BT 등 핵심첨단기술 업종이 들어설 79만5천387㎡ 규모의 수원산업3단지를 조성하면서 전선 지중화를 한전에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납부한 이설비용 15억원도 한전에서 무단점용 지장전주까지 이설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관련법률 검토를 마치는데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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