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및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장수·효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장수수당의 경우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만90세 이상인 노인며, 효도수당은 만 85세 이상 노인과 만5세 이상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세대원 모두 군포에서 5년 이상 거주 조건)의 가장에게 주어진다.
단, 장수수당은 연령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90세 이상 2만원, 95세 이상 3만원, 100세 이상 5만원)되며, 효도수당은 9만원씩 연 2회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을 받기 희망하는 노인과 3대 가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등에 대한 것은 시 사회복지과(☎031-390-0216)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450명이며, 효도수당 대상자는 370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2년도 본예산에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수당 지급의 목표”라며 “실질적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도 꾀할 수 있는 장수·효도수당 지급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수수당의 경우 사업초기엔 매월 지급할 계획이지만, 근거 조례 개정을 추진해 효도수당처럼 상·하반기 1회씩 지급할 방침이다.